의료관광 에이전시 · 병원이 확인할 것 · 오직닷컴 검색 데이터
의료관광 에이전시(외국인환자 유치업)와 협업하기 전에: 병원이 확인할 등록·수수료·책임
구글에서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검색하면 상위 10개 중 4개가 에이전시·플랫폼 업체의 자기소개 페이지입니다. 반대로 병원이 에이전시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페이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 글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등록 여부, 수수료 상한, 병원과 에이전시의 책임 경계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병원이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시·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인지(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의 유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안에 있는지. 셋째, 진단·치료 계획·비용 설명은 병원이, 연락·일정·숙소는 에이전시가 맡는다는 역할 구분과 광고물 사전 확인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입니다.
구글 “의료관광 에이전시” 상위 10개
업체 4곳
에이전시·플랫폼 자기소개 페이지
같은 뜻, 네이버 검색어
월 520회
“외국인환자유치업” vs “의료관광에이전시” 30회
구글 클릭당 광고 단가
3.61달러
“의료관광 에이전시”, 구글 한국
의원 수수료 상한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 15%
출처: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09 수집: 구글 한국 모바일 검색 결과 상위 10개,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구글 한국 검색량·클릭 단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2017-02-15 시행).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의료관광 에이전시, 해외환자 유치업체, 메디컬 컨시어지, 의료관광 플랫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법에서는 하나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 즉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등록 유효기간은 병원과 같은 3년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법 제23조).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4항). 해외 보험 상품과 연계해 환자를 보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상대가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쪽 전제도 있습니다. 병원 자신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에이전시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록 요건과 절차, 등록 뒤 의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절차·광고 규정에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책임이 생기는 지점
에이전시와 일할 때 병원이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지점은 법 제24조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에이전시의 잘못이 병원의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원장님이 직접 아셔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에게 소개받은 경우.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 계약을 소개·알선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반대로 유치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도 그 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3호).
- 수수료 상한을 넘긴 경우. 고시한 수수료율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입니다(제9조 제1항). 이것도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제24조 제1항 제6호).
- 광고 기준을 어긴 경우. 외국인 대상 광고에서 치료 전후 비교 사진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을 쓰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15조, 제24조 제1항 제7호). 에이전시가 만든 병원 소개물이라도 병원을 알리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록도 점점 중요해집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병원은 매년 실적을 보고할 때 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법 제11조 제2항). 보건복지부는 수수료와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고(제9조 제2항), 그 조사의 절차도 2024년 시행규칙에 새로 생겼습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어떤 환자가 어느 에이전시를 통해 왔고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병원 장부에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상한과 계약서에 적을 것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고시해 시행했습니다. 기준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입니다.
유치 수수료율 상한(진료비 대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2017-02-14, 2017-02-15 시행). 계약 시점의 현행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의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에이전시 수수료는 9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계산 예시). 문제는 숫자보다 구조에서 생깁니다. 진료비와 숙소·통역·차량비가 한 패키지로 섞이면 무엇이 진료비이고 무엇이 수수료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적어 두세요.
- 수수료 산정 기준(진료비 중 어떤 항목이 기준인지)과 지급 시점
- 숙소·통역·차량 같은 비의료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따로 환자에게 고지한다는 조항
- 환불·치료 계획 변경 때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 에이전시의 유치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유효기간, 보증보험 가입 증명
환자 쪽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병원은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로 작성해 안내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2항). 이 서류에 적힌 진료비와 에이전시가 환자에게 받은 금액이 크게 다르면 분쟁이 생깁니다.
병원이 맡을 일, 에이전시에 맡길 일
협업이 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역할이 섞이는 것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병원이, 연락과 이동처럼 진료 밖의 일은 에이전시가 맡습니다.
업무별 담당 구분
| 업무 | 병원 | 에이전시 |
|---|---|---|
| 진단명·치료 방법·부작용 설명 | 직접 | 전달만 |
| 진료계약서·예상 진료비 | 직접 작성 | 전달만 |
| 문의 연락·일정 조율 | 확인 | 담당 |
| 공항 픽업·숙소·이동 | 회복 조건 전달 | 담당 |
| 진료실 통역 | 통역자 지정·확인 | 계약 시 범위 명시 |
| 병원 소개 광고물 | 사전 승인 | 제작 |
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8조(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제15조(의료광고 특례). 표는 법령을 바탕으로 오직닷컴이 정리한 실무 기준입니다.
숙소는 에이전시가 가장 많이 맡는 영역이지만, 조건은 병원이 정해 줘야 합니다. 시술 뒤 회복에 필요한 병원과의 거리, 엘리베이터, 식사 조건을 진료과별로 미리 전달하세요. 진료실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 누가 통역하는지, 의료 용어 경험이 있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에이전시가 있어도 병원 안에 외국인 환자를 맡는 담당자는 필요합니다. 에이전시는 여러 병원과 일하지만, 진료계약서 설명과 귀국 뒤 경과 연락은 병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담당자, 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역할·자격·채용 기준에서 다룹니다.
비자 초청에서 병원이 알아야 할 것
치료 기간이 90일 이하인 외국인 환자는 의료관광 사증(C-3-3)으로 들어옵니다. 간병을 위해 꼭 동반해야 하는 가족도 같은 대상입니다. 초청은 등록된 유치기관이 하고, 초청장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합니다. 재외공관 안내에 따르면 의료코디네이터나 소속 직원 명의의 초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이전시가 초청을 맡는다면 그 에이전시가 등록된 유치사업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가 길어질 환자입니다.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장기 치료용 체류자격(G-1-10) 대상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는 환자 국적의 재외공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요건은 공관과 국적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므로, 계약서에는 “비자 관련 안내는 공관의 최신 안내를 따른다”는 원칙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색 데이터로 본 에이전시 시장
오직닷컴은 키워드 11만 8,699개를 Serp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두고, 이번 작업에서 네이버 연관 키워드 825개의 검색량과 31개 검색어의 구글 상위 100위를 새로 모았습니다. 에이전시와 관련된 말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월간 검색량: 에이전시 관련어
출처: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09 수집,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주황색은 법률 용어 “유치업”으로 찾는 검색어입니다.
한국 사람은 네이버에서 “에이전시”보다 법률 용어인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훨씬 많이 찾습니다(월 520회 대 30회). 구글은 반대로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월 70회로 네이버(20회)보다 많고, 클릭당 광고 단가가 3.61달러입니다. 검색량이 작아도 광고비를 내고 이 말을 사는 업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구글 한국 모바일에서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검색한 결과, AI 개요 아래 10개는 에이전시·플랫폼 업체 페이지 4개, 관광 관련 단체와 공공 의료관광 사이트 3개, 병원 마케팅 정보 사이트·네이버 블로그·교육원 카페 각 1개였습니다. 연관 검색어에는 “의료관광 플랫폼”, “의료관광 컨시어지”, “메디컬 에이전시”가 나옵니다. 이름이 플랫폼이든 컨시어지든,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유치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병원의 몫입니다.
에이전시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해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대행사는 병원 이름으로 광고와 콘텐츠를 운영하고, 에이전시는 환자를 소개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와 대행사의 해외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글로벌 마케팅 대행사 비교: 유형별 차이와 해외 역량 확인법에 정리했습니다. 환자 수에 비례해 성과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대행사 계약이라도 소개·알선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등록 여부와 유효기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의 등록기관 조회로 확인하고, 등록증 사본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3년이 남았는지도 봅니다.
-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이 등록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증명 서류를 받습니다.
- 수수료: 고시 상한 안인지, 산정 기준과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역할 구분: 진단·치료 계획·비용 설명은 병원이 직접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광고물 사전 승인: 에이전시가 만드는 병원 소개 자료에 후기, 전후 비교 사진, 과장·할인 표현이 없는지 병원이 미리 확인합니다.
- 비의료 비용 고지: 숙소·통역·차량 비용을 진료비와 나눠 환자에게 알리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공유: 환자별 유치 경로와 수수료 내역을 병원이 실적 보고에 쓸 수 있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에이전시 수수료에 법정 상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진료비 대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가 상한입니다(2017년 2월 15일 시행). 이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의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이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에이전시가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의 등록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사본과 유효기간, 보증보험 가입 증명을 함께 받아 두세요.
- 미등록 에이전시가 환자를 보내 주면 병원도 문제가 되나요?
- 됩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 계약을 소개·알선받는 것은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금지 예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에이전시가 만든 외국어 홍보물도 병원 책임인가요?
- 병원을 알리는 내용이라면 병원의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에도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금지되고(제15조 제1항 단서) 의료법 제56조 기준이 준용됩니다. 계약서에 광고물 사전 승인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에이전시 없이 병원이 직접 해외 환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은 직접 외국어 페이지와 메신저로 상담과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없지만 외국어 상담 인력과 검색에 걸리는 외국어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정리: 에이전시를 고르는 기준은 소개 실적보다 등록과 계약서입니다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법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며, 보증보험 1억 원, 자본금 1억 원, 국내 사무소를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에게 환자를 소개받으면 병원의 유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 초과와 광고 기준 위반도 같은 취소 사유입니다.
수수료 상한은 진료비 대비 의원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이고, 진료비와 숙소·통역 비용은 나눠 고지합니다.
진단·치료 계획·비용 설명은 병원이, 연락·일정·숙소는 에이전시가 맡고, 에이전시 광고물은 병원이 미리 승인합니다.
오직닷컴
에이전시에만 기대지 않는 해외 환자 유입을 만들고 싶다면
나라별 검색량과 검색 결과를 직접 수집해 병원 외국어 페이지를 설계합니다 ·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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