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 의료법 현행 조문 · 오직닷컴 검색 데이터

의료광고 심의, 어떤 광고가 대상이고 누가 심의하나: 의료법 제57조 현행 조문으로 정리

원장님, 네이버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1,770번 검색되고, 그중 1,570번(약 89%)이 PC 검색입니다(오직닷컴 Serp, 2026-10-10 수집). 광고를 올리기 전에 업무용 PC로 기준을 확인하는 실무 검색이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의료법 조문만을 근거로, 어떤 매체에 광고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누가 심의하는지,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는 무엇인지, 승인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한 줄로 말하면?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적힌 매체(신문·잡지, 현수막·전단·교통 광고,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앱,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일정 규모 이상의 SNS)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광고를 내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았더라도 제56조의 금지 내용은 쓸 수 없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꾸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네이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월 1,770회

PC 1,570 · 모바일 200

심의 유효기간

3년

승인받은 날부터 · 제57조제8항

계속 광고하려면 재신청

만료 6개월 전

제57조제9항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SNS 기준

하루 10만 명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출처: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10 수집,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의료법 제57조(2026-10-02 시행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2026-02-1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01

의료광고 심의란 무엇이고, 원장님들은 무엇을 찾나

먼저 “의료광고”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을 말합니다. 정의에 인터넷과 간판, “그 밖의 방법”까지 들어 있으니, 병원이 환자에게 알리는 거의 모든 정보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이 가운데 특정 매체를 쓰는 광고를 내기 전에, 그 내용이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지 미리 확인받는 절차입니다(제57조제1항). 그래서 “사전 심의”라고도 부릅니다. 심의는 정부 기관이 직접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합니다.

오직닷컴은 병원 업종 키워드 13,459개를 포함해 118,699개 키워드를 Serp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합니다. 이번 글을 위해 2026년 10월 10일 네이버 연관 검색어 7,818개를 새로 모았고, 그중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검색어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네이버 월간 검색량: 의료광고 심의 관련 검색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PC 1,570 · 모바일 200)1,770
의료광고심의 (PC 800 · 모바일 80)880
의료심의 (PC 490 · 모바일 40)530
의료광고 (PC 170 · 모바일 90)260
치과의료광고심의 (PC 30 · 모바일 10 미만)30
치과광고심의 (PC 20 · 모바일 10 미만)20

출처: 오직닷컴 Serp(ranking.seokorea.xyz) 2026-10-10 수집, 네이버 월간 검색량(PC+모바일). 네이버가 “10 미만”으로 주는 값은 10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사람들은 제도 이름(“의료광고 심의”)보다 기관 이름(“의료광고심의위원회”)으로 더 많이 찾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PC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약 89%, 의료광고심의는 약 91%가 PC 검색입니다. 환자보다 병원 실무자와 광고 담당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글도 비슷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구글 한국 모바일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검색했을 때 맨 위에는 AI 요약이 나왔고, 자연 검색 결과 상위 10개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구글 “의료광고 심의” 상위 10개는 누가 차지하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공식 사이트(의과·치과·한방)4개
의료기기 광고 심의 관련 사이트3개
법령 정보 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등)2개
유튜브 영상1개
광고대행사·병원 블로그0개

출처: 오직닷컴 Serp, 구글 한국 모바일 검색 결과 “의료광고 심의” 상위 100 수집 중 자연 검색 상위 10개, 2026-10-10. 페이지 제목 기준으로 유형을 나눴습니다.

원장님께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글이 이 주제를 공식 기관과 법령 위주로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심의 기준은 결국 기구 공지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 페이지가 함께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병원이 하는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적힌 세 심의위원회(의료·치과의료·한방의료)에서 받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기관을 고를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02

어떤 매체에 광고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대상은 “광고 내용”이 아니라 “광고하는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아래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인터넷 매체와 SNS의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에 있습니다.

매체근거 조문사전 심의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제57조제1항제1호대상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교통수단 내부 표시, 영상·음성·음향 광고 포함)제57조제1항제2호대상
전광판제57조제1항제3호대상
인터넷 매체(앱 포함):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방송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제57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4조제1항대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제57조제1항제4의2호대상(현행 조문에 추가된 항목)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광고매체제5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24조제2항대상
병원 자체 홈페이지·블로그제57조제1항 목록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음해석이 갈릴 수 있음. 제56조 금지 사항은 그대로 적용. 애매하면 자율심의기구에 문의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제56조제3항제1호심의 이전에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음

출처: 의료법 제56조·제57조(2026-10-02 시행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2026-02-1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0 확인. 표는 조문을 원장님이 보기 쉽게 줄인 것이며 정확한 문구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놓치지 마세요. 현행 제57조제1항에는 제4호(인터넷 매체)와 제5호(그 밖의 광고매체) 사이에 제4의2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들어 있습니다. 제1항 끝의 개정 표시 가운데 가장 최근 날짜는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병원이나 진료 내용을 소개하는 문구를 올린다면, 그것도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중개매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10만 명” 기준은 매체 운영자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와 제2항은 광고를 싣는 인터넷 매체나 SNS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를 봅니다. 원장님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단정하지 마세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제57조제1항 목록에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로그가 일일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처럼 제4호와 겹쳐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 제56조제1항의 의료광고 정의에 인터넷이 들어 있어 제56조의 금지 사항은 매체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채널마다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병원 광고 채널 지도와 진료과별 우선순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03

누가 심의하나: 자율심의기구와 세 개의 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두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시행령이 정한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뒤에 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한 곳을 “자율심의기구”라고 부릅니다(제57조제3항).

  • 제1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입니다.
  • 제2호: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나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단체입니다(시행령 제24조제4항).

자율심의기구는 전담부서, 상근인력 3명 이상,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제6항). 어느 기관이 정식으로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인지 궁금하면 이 공개 현황을 보면 됩니다.

자율심의기구 안에는 실제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57조의2제2항은 심의위원회를 세 종류로 나누고, 누가 하는 광고를 어디서 심의하는지 정해 둡니다.

심의위원회이런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를 심의설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사, 조산원과 각 개설자의사회,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과 각 개설자치과의사회,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과 각 개설자한의사회,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출처: 의료법 제57조의2제2항·제3항(2026-10-02 시행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각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소비자단체 자율심의기구는 세 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약사, 소비자단체·변호사협회·환자 권익 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처럼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57조의2제4항·제5항). 의료인끼리만 보는 심의가 아니라 소비자 시각이 함께 들어가는 심의입니다.

04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

모든 광고에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57조제3항은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있습니다.

법 제57조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3.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시행령 제24조제7항

1.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전문병원 지정 사실
5. 의료기관 인증 사실
6.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전문과목

핵심은 “으로만”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광고에 병원 이름,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시간만 넣으면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광고에 시술 이름을 강조하거나 “통증이 적은” 같은 설명 한 줄을 더하면, 그 광고는 더 이상 위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가 아닙니다. 이때는 매체가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장님께 드리는 한 줄

현수막이나 전단을 급하게 내야 할 때는 위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심의 일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시술 소개나 이벤트를 넣고 싶다면 그 광고는 일정을 넉넉히 잡고 심의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05

심의 순서, 유효기간 3년, 수수료

신청 서식, 제출 방법, 처리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법이 아니라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제10항). 그래서 아래는 조문에서 확인되는 뼈대만 정리한 순서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기구의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1

매체 확인

광고할 매체가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면제 여부 확인

제57조제3항·시행령 제24조제7항 사항으로만 구성했는지 봅니다.

3

심의위원회 고르기

의과·치과·한방 중 우리 병원 종류에 맞는 곳(제57조의2제2항).

4

제56조 자체 점검

경험담, 비교, 과장, 할인, 상장 표현을 먼저 걸러 냅니다.

5

신청·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제5항).

6

승인 내용 그대로 게재

유효기간 3년.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출처: 의료법 제57조·제57조의2(2026-10-02 시행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2026-02-10 시행본)를 바탕으로 오직닷컴이 정리한 순서입니다. 세부 절차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57조제8항은 심의의 유효기간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승인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재신청은 만료 6개월 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7조제9항). 만료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승인받은 광고마다 승인일과 “승인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기구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금액은 법에 없고 기구가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할 기구의 공지사항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도 마찬가지로 기구의 안내를 따릅니다.

심의 기준은 기구끼리 협의해 정합니다(제57조제4항). 기구가 달라도 판단의 바탕은 제56조입니다.

06

자주 걸리는 표현과 고친 예

심의는 결국 “이 광고가 제56조를 위반하는가”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56조제2항 각 호를 기준으로 문구를 먼저 고쳐 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병원 광고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제56조제2항걸리기 쉬운 문장(예시)이렇게 고칩니다(예시)
제2호 치료경험담“시술받은 환자분이 한 번 만에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시술 과정, 소요 시간, 회복 기간, 결과에 개인차가 있다는 안내
제4호 비교“다른 병원보다 통증이 훨씬 적은 방법”우리 병원이 쓰는 마취·시술 방법을 사실대로 설명
제5호 비방“저렴한 곳에서 받으면 다시 하게 됩니다”다른 의료기관 언급을 빼고 우리 병원 진료 내용만 설명
제6호 시술 장면수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진·영상장비, 진료 공간, 상담 과정처럼 시술 행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
제7호 부작용 누락효과와 장점만 나열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같은 화면에 함께 표시
제8호 과장“단 한 번으로 확실한 효과”“필요한 횟수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상담 후 정합니다”
제9호 근거 없는 명칭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 전문병원”이라고 표기지정받은 사실이 있을 때만 표기, 없으면 진료과목과 의료진 소개로 대신
제13호 비급여 할인“오늘만 반값, 선착순 마감”처럼 조건을 감춘 할인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기간·대상·조건을 오해 없게 표시하고 심의에서 확인
제14호 상장·인증“○○ 어워드 수상”, “소비자가 뽑은 병원”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정부·공공기관 인증 등 제14호 단서가 허용한 것만 표시

출처: 의료법 제56조제2항(2026-10-02 시행본). 예시는 오직닷컴이 만든 일반 문장이며, 실제 통과 여부는 자율심의기구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2호 치료경험담은 광고 문구뿐 아니라 리뷰와 후기를 다루는 방식과도 이어집니다. 후기를 어떻게 요청하고 답글은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는 의료법 안에서 리뷰를 요청하고 답글을 다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의를 받은 뒤에도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심의를 받았다고 제56조 위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심의는 제56조 위반 여부를 미리 보는 절차일 뿐이고, 제56조제2항의 금지 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꾸면 위반입니다. 제56조제2항제11호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문구 한 줄, 가격 하나를 바꿔도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그 밖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제56조제2항제10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같은 항 제12호)도 금지 대상입니다.

오직닷컴은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검색 데이터부터 봅니다.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말을 Serp 데이터베이스(한국어 키워드 9,696개 포함)에서 확인하고, 그 말을 제56조에 맞는 설명 문장으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심의 일정까지 포함한 전체 마케팅 계획은 병원마케팅 전체 가이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제1항의 심의 대상 목록에 병원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이름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 환경에 따라 인터넷 매체 기준(제4호, 시행령 제24조제1항)과 겹쳐 보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제56조의 금지 사항은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애매하면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해 답을 받아 두세요.
의료광고 심의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제5항). 절차 등 세부 사항도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므로(제57조제10항) 금액과 기간은 신청할 기구의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나 한의원은 어디서 심의를 받나요?
치과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한방병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제57조의2제2항).
승인받은 광고의 문구를 조금 고쳐도 되나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제56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바꾼 내용으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올리는 병원 소개도 심의 대상인가요?
현행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의2호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심의 대상 매체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세요.

정리: 매체를 먼저 보고, 제56조로 문구를 고치고, 3년을 관리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제57조제1항의 매체(신문·잡지, 현수막·전단·교통 광고, 전광판,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광고하기 전에 받는 절차입니다.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병원 종류에 맞는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병원 이름,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시간 같은 정해진 사항”으로만” 만든 광고는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승인 뒤에는 유효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 재신청, 승인 내용과 같은 문구 유지를 지킵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각 기구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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